관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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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 위치 : 속초시 대포동 178-4 (동해대로 3664)
- 전화번호 : 033)635-2003
-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 위치 : 속초시 동명동 261-16 (장안로 16)
- 전화번호 : 033)639-2830
-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 위치 : 속초시 조양동 1417-8 (동해대로 3988)
- 전화번호 : 033)639-2689
- 관광수산시장 관광안내소
- 위치 : 속초시 수복로 490-41
- 전화번호 : 033)639-2568
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영안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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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 1부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차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에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각급학교
-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행사에 한함)
- 관광 숙박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 일반 숙박업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텔, 여관 등
- 지원기준
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지원기준 대상 인원기준 보상금 비고 수학여행학교 학교당 20인 이상 1박 1인 5,000원 2박 이상 1인 7,000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200,000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400,000원 81인 이상인 경우 1숙박당 600,000원 - 지원제외
-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관광가이드, 버스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 그 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 친목계 등 개별모임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단체여행 등
-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수학여행학교
- 수학여행 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1부
- 숙박업체 시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여행자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 사본 1부
-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음식점 영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학교명의 통장사본 1부
-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1부
- 숙박업체 시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여행사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사본 1부 ※ 공제영업보증서 제출시 관광객명단 첨부
-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음식점 영수증 사본 1부
- 여행업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여행사명의 통장사본 1부
- 수학여행학교
- 제출처 :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49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봉로5길 37(설악동 248-17)
- TEL : 033-639-2078, FAX : 033-639-2787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기타사항
- 향후 관련조례 개정 등 운영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신청시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 보상금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속초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